장수군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장수군은 10일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농촌 지역의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또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기종별 규격(마력)과 제조 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된 순, 보조금이 적은 순, 신청 접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업기계 폐차업소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 확인과 폐차 입고, 폐차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노후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분야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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