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납부한 화재보험료의 80%,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25년 1월부터 12월 사이 화재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2곳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신청서와 화재보험 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광 무주군청 지역경제팀장은 “화재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올해 총 16억여 원 규모의 소상공인 안정기금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70만 원), 특례보증 지원(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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