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감사 처분 방식을 처벌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주시는 20일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 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 미숙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훈계나 주의 대신 교육 이수를 통해 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가 적용 대상이다.
대체 처분 기준에 따르면 훈계에 해당할 경우 총 15시간, 주의에 해당할 경우 총 10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신분상 처분이 면제된다. 교육 이행 기간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존 처분이 적용된다.
전주시는 제도 도입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심리적 위축을 줄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조직 내 학습 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저연차 공무원이 과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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