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 18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현장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은 교육 과정에서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았다.
올해 장수군은 기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에 더해 베트남,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총 5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38명은 공공형 인력으로 운영해 긴급한 인력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국 이후에는 1대1 현장 방문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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