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함께 겨냥한 착한가격업소 재정비에 나섰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주겠다는 취지다.
김제시는 202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지정업소에 대한 재지정 심사를 포함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김제시에서는 38개 업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비는 단순히 신규 업소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정업소의 운영 실태까지 다시 살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함께 유지해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지정 모집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규 신청업소와 기존 지정업소 38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해, 4월 말까지 신규 지정과 일제정비를 함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가운데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다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과 서비스뿐 아니라 공공성, 건전한 영업 여부까지 함께 따져보겠다는 기준이다.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이 제공되고, 맞춤형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업소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와 행정 지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지역 자영업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이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업소를 발굴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제시는 이를 통해 시민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체감 효과를, 업소에는 매출과 인지도 향상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업소 발굴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