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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선 갑판 위 구명조끼 의무화 집중 홍보…“생명 지키는 첫걸음”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 승선자 착용 의무 시행
위반 시 승선자·선장 모두 과태료…주요 항포구 중심 홍보 강화

 

부안군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어업인 대상 집중 홍보에 나섰다. 해상 사고가 한순간에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일상적 안전수칙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부안군은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부안읍과 격포, 곰소, 가력항 등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벌인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선자는 물론 선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가두 홍보와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단속 이전에 제도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어업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어업과 낚시 활동이 늘면서 어선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번 홍보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해상 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다에서는 구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라기보다 최소한의 생명 보호 장치를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작업 편의나 습관을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해온 관행을 바꾸고, 안전을 조업의 기본 조건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다.

 

부안군 관계자는 “어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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