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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농가 소득 방파제 구축”

건고추·생강·노지 감자 대상 오는 5월 29일까지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보전해 경영 위험 부담 완화
지역 농협 등과 출하 계약 체결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 농가 소득 안정 기여

 

정읍시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든든한 소득 안전망을 가동합니다. 시는 시장 가격 등락 폭이 커 경영 위험 부담이 높은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농가 보호 정책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건고추와 생강 그리고 노지 감자 등 총 3개 품목입니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에서 최대 1만 제곱미터까지이며 해당 품목의 시장 가격이 결정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퍼센트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경영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먼저 관할 지역 농협이나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같은 통합마케팅 조직과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출하 계약서를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한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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