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 본격 포함된다. 군산시가 법 개정에 맞춰 금연구역 관리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군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을 중심으로, 흡연시설 설치 기준과 담배 광고,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포함한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제품까지 포함하면서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전자담배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지원, 비대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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