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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연구역 ‘전자담배까지 확대’…계도 후 집중 단속 돌입

담배 정의 니코틴 제품으로 확대…공원·학교 주변 등 주야간 점검 강화

 

금연 정책이 전자담배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면서 공공장소 흡연 규제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변화된 법 기준에 대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는 흐름이다.

 

익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한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공원과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점검은 주·야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뿐 아니라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전자담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연구역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변화된 흡연 환경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금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시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덜 해롭다’는 인식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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