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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수당 9세까지 넓힌다…양육 부담 완화 ‘보편복지’ 확대 신호

지급액 인상·소급 적용 병행…2030년까지 학령기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 확대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면서,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의 외연이 점차 넓어지는 흐름이다.

 

이번 조치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수급 대상자는 기존보다 2,322명이 늘어나 총 1만 1,922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연령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는 설계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군산시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령기 전반으로 복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점차 ‘보편적 지원 강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택적 복지에서 벗어나 일정 연령대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로 전환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실제 양육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단순한 금액 인상보다 교육·돌봄 등 생활 전반의 비용 구조와 어떻게 맞물릴지에 따라 정책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자 정보나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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