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근간인 세입 확보를 둘러싸고 지방정부의 징수 전략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익산시가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에 돌입하며 ‘강제징수’와 ‘포용 행정’을 병행하는 이중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를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약 80억 원 규모의 체납액 해소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누적 체납액은 2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체납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하는 ‘선별적 접근’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미루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 수위를 높인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는 물론 공매 절차, 명단 공개까지 검토되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번호판 영치와 금융 자산 압류도 병행된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 형평성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납세 순응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접근이 적용된다. 시는 실태 조사를 통해 분납을 유도하거나 강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회복 여지를 남기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강경 대응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을 고려한 징수 행정으로 읽힌다.
이처럼 강제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징수 전략은 향후 지방세 행정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체납 정리 성과뿐 아니라, 납세 신뢰 회복과 정책 수용성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익산시는 앞서 1분기 동안 일정 규모의 체납액을 회수하며 징수 기반을 다진 상태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금이 지역 공공서비스로 환원되는 구조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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