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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전입신고도 한 번에!

군산시,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편의 증대

 

군산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행정 편의 강화 차원에서 6월부터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배우자의 세대에 전입을 원하는 부부가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민원 간소화 제도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한 뒤 별도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군산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민원 담당자가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전입신고 관련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송돼 검토 및 접수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안내된다.

 

단, 이 서비스는 군산시에 세대주로 등재된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세대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산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신혼부부의 행정 절차 불편을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혼인과 전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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