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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시행

오는 16일까지 신고 마감,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장수군이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설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은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함께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장수군 물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저수조의 경우 시공 도면이 없으면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안재완 물관리과장은 “이번 신고 의무화는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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