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19일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 배출, 불법 무단 투기 등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먹자골목 등 불법 투기 우려가 높은 곳으로, 민관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는 우선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부착되며, 개선 조치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 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 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깨끗한 도시미관은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기본”이라며 “시민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는 “과태료 부과 통보는 문자 내 링크로 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