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매년 120가구에 1만8,000원씩 지원한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의무화돼 있으며,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 청소 시기와 분뇨 수집·운반업체 연락처, 각종 감면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청소 후 청소영수증, 대상자 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는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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