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익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총 18개 항목에 대해 보장이 이뤄진다. 보장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이다. 또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농기계 사고 및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10만 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 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등이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산정된 보험금이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청구서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재난안전 분야의 시민안전보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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