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안군은 관내 경유 자동차 3509건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 6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은 2025년 하반기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산정됐다.
부과 기간 중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 창구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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