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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 연납하면 5% 할인”

관내 4,989대 대상 2억 5천만 원 부과… 13일 고지서 일괄 발송
2025년 하반기 사용분 후납 방식 청구… 소유권 이전·폐차 시에도 확인 필수
31일까지 연납 신청 시 1·2기분 합계액 5% 감면 혜택… 미납 시 3% 가산금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12일 정읍시는 관내 노후 경유차 4,989대에 대해 총 2억 5,000만 원 규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13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는 후납제 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차량을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부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1년분(1·2기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전화(063-539-5706)로 가능하며, 일반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징수된 부담금은 정읍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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