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 연납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김제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납 할인 기간의 5%로,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선납 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3.75%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3월 신청 시 연세액의 3.75%, 6월은 2.5%, 9월은 1.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기에 신청할수록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김제시청 세정과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위택스 누리집과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도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전환돼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연납으로 납부했더라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최근열 김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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