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 분쟁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해상경계 체계를 흔들어 새만금신항 해역을 포함한 해양관할권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시는 해당 법률안이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하고, 군산의 해양관할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새만금신항 해역 문제와 연결될 경우 군산시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산시가 문제 삼는 지점은 법률안이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이 오랜 기간 사실상 관할 기준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흔들 경우 군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해양관할권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안 제6조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으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 기준들 사이의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군산시는 부칙 조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칙 제4조에 담긴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새만금신항 해역 문제와 맞물릴 경우, 향후 군산시의 해양관할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관할 논의가 지역 간 첨예한 쟁점으로 이어져 온 만큼, 이번 법안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대응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포럼 개최와 관계기관·국회 건의 등 가능한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대 여론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조문 해석을 넘어, 해양자원 관리와 항만 개발, 지방자치권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군산시가 “군산의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강한 대응 기조를 내비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권은경 군산시 교통항만수산국장은 “본 법률안으로 인해 군산시가 수십 년간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를 뺏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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