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김남수 의원의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대응 및 제도 개선 촉구」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총 12건의 조례안 및 군정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의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의회는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를 통해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등 7개 읍면 9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을 심사한 후,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삶에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심히 살펴보고, 예산 결산 심사에도 내실을 기해 장수군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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