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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특별 단속 돌입

내년 3월까지 공회전·배출가스 집중 점검… 화물차·버스 등 중점 대상

김제시는 이달부터 2026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차량 밀집 지역과 취약계층 이용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맞춰 시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를 비롯해 도심 운행이 잦은 시내·외버스, 학원 차량, 그리고 주·정차 상태에서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인 차량 등이다. 김제시는 주요 도로와 학교, 터미널, 대형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공회전 단속 기준은 대기온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기온도가 5℃ 이상 25℃ 미만일 경우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2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되며, 0℃ 초과 5℃ 미만 또는 25℃ 이상 30℃ 미만일 때는 5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차량 배출가스를 촬영·판독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회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고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정밀 점검과 함께 개선 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최중식 김제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공회전 자제와 차량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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