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9월 11일(목) 오전 11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악성사)에서 「제19회 대한민국 국악대제향」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악의 뿌리를 기리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은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로, 춘향가와 흥보가의 주요 무대다. 또한 가왕 송흥록 선생과 국창 박초월 선생, 우리 시대 대표 소리꾼 안숙선 명창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다. 특히 대제가 열리는 운봉은 옥보고 선생이 50여 년간 거문고를 연구하며 국악의 기반을 다진 역사적 장소로, 남원이 국악의 성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번 국악대제향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정화무를 시작으로 각 제관의 헌례, 명창·명인의 헌가와 헌무, 국악인 묘역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악대제향을 통해 전통소리의 뿌리이자 국악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국악의 성지로서 남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족음악의 전통과 국악인의 혼을 계승·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남원시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월 이상 상시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수요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서류 위조 입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인력 도입 시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4촌 이내까지 가능하다. 남원시는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리핀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병행해 왔다. 2025년 기준 928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남원시 인월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한때 인력난으로 농장을 포기하려 했지만,